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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재난안전포털

조직 및 임무재난유형별 책임부서조직구성 근거

재난안전대책본부 >

조직구성 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① 해당 관할 구역에서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 (이하 “시ㆍ도대책본부”라 한다)를 두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ㆍ군ㆍ구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 8. 6., 2014. 12. 30.>

② 시ㆍ도대책본부 또는 시ㆍ군ㆍ구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되며,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역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개정 2013. 8. 6., 2014. 12. 30.>

③ 시ㆍ군ㆍ구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긴급구조에 대해서는 제52조에 따른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장의 현장지휘에 협력하여야 한다.

< 신설 2013. 8. 6., 2014. 12. 30.>

④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관할 시ㆍ군ㆍ구의 부단체장이 되며, 실무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⑤ 지역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 8. 6., 2014. 12. 30.>

◎ 「공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3조 대책본부의 기능)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관할구역 재난의 대응·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 총괄·조정

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대피명령·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

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복구활동

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재정상 조치 요구

5.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의 실시

6.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7. 중앙 및 충청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

8.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