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발생했나요? ∙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안전한 곳으로 우선 대피하여 신고를 한 뒤, 차량의 비상깜빡이를 켜고 트렁크를 열고 둔 후 삼각대를 설치합니다. ∙ 차량을 이동시킬 수 있는 상황이라면 2차 사고 예방을 위하여 갓길이나 안전한 곳으로 차량을 옮겨야 합니다. ∙ 눈으로는 교통사고 부상의 정도를 파악하기 어려우니, 화재가 발생한 경우 외에는 부상자를 건드리지 맙시다. ∙ 구조대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구조에 참여하지 말고 사고 현장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 위험물질 수송차량 사고시 대형사고가 발생 할 수 있으니, 사고지점에서 빠져 나와 대피합시다. ∙ 사고현장에서는 유류나 가스가 누출되어 화재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으니 화재를 유발할 수 있는 인화성 물질은 멀리해야 합니다.
지하철전동차 화재가 발생했나요? ∙ 객차마다 설치되어 있는 비상통화장치를 이용하여 눌러 승무원과 연락합시다. ∙ 객차마다 2개씩 비치된 소화기를 이용하여 불을 꺼야 합니다. ∙ 긴급하게 탈출이 필요한 때에 출입문이 열리지 않으면, 출입문마다 설치되어 있는 비상열림 장치를 취급한 후, 손으로 출입문을 열어야 합니다. ∙ 코와 입을 손수건이나 티슈로 막고 비상구로 신속히 대피하되, 뛰면 위험하므로 걸어서 대피합시다. ∙ 정전 시에는 유도등을 따라 출구로 나가고, 유도등이 보이지 않을 때는 시각장애인용 보도 블록을 따라 가거나 벽을 짚으면서 대피합시다. ∙ 지상으로 대피가 여의치 않을 때에는 대피요원 안내에 따라 철로를 이용하여 대피합시다. ∙ 가능하다면 소화전을 이용 불을 꺼야합니다.
자동차가 물속에 빠졌나요? ∙ 안전벨트를 푼 다음 문이 열리는지 확인 한 후, 탈출 할 때 방해되는 물품을 벗어(두꺼운 옷, 주변에 걸릴만한 운동화 끈 등) 수영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 물에 뜨는 물건이 주위에 있으면 움켜쥐고 출입문을 통해 빠져나오거나, 망치 또는 단단한 물건을 이용해 유리창을 깨고 탈출해야 합니다. ∙ 바로 탈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차내에 물이 어느 정도 들어와 물 속과 차량 내부의 기압 차이가 없어져 출입문을 열수 있을 때 힘껏 문을 열어 침착하게 기다렸다가 탈출합시다. ∙ 차에서 나오기 전에 3~4회 심호흡을 하고 숨을 크게 들이 쉰 다음 숨을 멈추고 나오면 물속에서 더 오래 견딜 수 있습니다. ∙ 실제 상황에 닥치면 당황하지 않고, 주변 상황과 안전을 신속하게 고려하여 탈출해야 합니다.
우선 멈추어 좌우를 살피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횡단보도가 아닌 곳을 무단으로 횡단하는 일은 금해야 합니다.
횡단보도에서 신호가 바뀌더라도 차량의 진행유무를 반드시 확인합시다.
어린이나 노약자는 보호자와 함께 건너야 합니다.
처음부터 건너기 시작한 사람이 아니면, 파란신호가 끝나지 않았더라도 건너지 않아야 합니다.
신호등이 없거나 점멸신호가 있는 횡단보도에서는 차량이 완전히 멈추었거나 운전자의 수신호가 있을 때 건너도록 합시다.
운전자는 사람이 내리고 있는 차량 옆으로 지나가거나 추월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차에서 내리는 사람은 지나가는 자전거, 오토바이, 차량에 주의해야 합니다.
사람은 인도로 다니고 차는 차도로 다녀야 합니다.
인도와 차도가 구분이 안 된 도로의 경우에는 '길 가장자리' 즉 한쪽으로 다니도록 합시다.
운동은 운동장이나 놀이터와 같은 안전한 장소에서 해야 합니다.
비가 오는 날에 우산을 숙여 쓰면 앞을 살필 수 없으니 똑바로 쓰고 차도에서 떨어진 길의 가장자리로 걷도록 합시다.
운전자의 눈에 잘 띄게 하기 위해 밝은 색 옷을 입어야 합니다.
좁은 길이나 골목길에서 넓은 도로로 나올 때에는 아무리 급한 일이 있더라도 일단 멈추어 서서 좌우를 잘 확인하고 나서야 합니다.
교통사고 예방요령위험물질 수송차량 사고시 사고지점에서 빠져 나와 대피해야 합니다.
화재가 발생한 경우 외에는 부상자를 건드리지 말아야 합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 차량이라도 정차하여야 합니다. (현장을 이탈하면 뺑소니 오해 우려 등)
비상등을 켜고 주간에는 후방100m, 야간에는 후방 200m에 삼각대를 세웁니다.
서로 명함을 교환한 뒤, 보험사에 연락하여 현장접수를 합니다.
인사사고는 현장에서 반드시 경찰에 신고합니다.
보험사나 경찰을 기다리는 동안 사고현장 사진을 찍어둡니다. (사고위치, 양 차량의 바퀴자국, 상대차량의 번호판 등)
파손부위는 다각도, 근접촬으로 수차례 찍어 두는 것이 증거자료 확보 등에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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