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주로 차량 또는 사람, 장비 등 매개체를 통해 농장과 축사 내로 유입되고 있어, 적극적인 소독 활동을 통해 환경에 있는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겨울철은 한파 등 추워진 날씨로 소독장비가 얼거나 동파될 수 있어 매일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금농가에서는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가짐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차단을 위해 다음의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농장 내 외부인 출입을 엄격하게 통제하여야 합니다. - 농장 출입구는 항상 닫고, 농장주의 허가를 받고 소독 등 방역조치 후 출입해야 합니다. ② 출입차량은 고정식 소독시설로 1차 소독한 후, 고압 분무기로 차량의 바퀴와 하부, 차량 내부를 반드시 2차 소독해야 합니다. ③ 농장주와 농장 종사자가 농장 출입 시에는 전용 신발과 방역복 착용, 대인소독을 실시한 후 출입해야 합니다. ④ 축사 출입 시에는 전실에서 반드시 전용 장화로 갈아신고, 손 소독을 실시한 후 출입하여야 합니다. ⑤ 소독·방역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농장의 부출입구와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의 뒷문(쪽문)은 폐쇄하여야 합니다. ⑥ 농장 마당과 축사 내·외부는 매일 청소·소독을 실시해야 합니다. ⑦ 사육가금의 이상 여부를 매일 확인하고, 의심증상(폐사 증가, 산란율 감소, 사료섭취 저하) 확인 시, 가축방역기관으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① 농장 출입구에는 소독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사람, 차량 및 내부에서 사용하는 장비 등을 철저히 소독하고, 진입로에 생석회를 도포하여 농장 안으로 오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막아야 합니다. - 후문(부출입구)는 폐쇄하거나 대인·차량소독기를 설치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② 농장을 출입하는 사람 및 차량에 대한 출입기록부를 작성하고, 농장 출입자(농장 종사자 포함)는 방역복을 착용하고 방역실에서 소독 후 진입해야 합니다. ③ 농장 출입 차량(농장 소유차량 포함)은 축산차량으로 등록합니다. ④ 농장에서 사용하는 장비는 사용 전·후 세척·소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⑤ 야생동물이 농장 주변에 접근하지 않도록 외부울타리를 완벽하게 설치하고 특히, 사료빈 주변에 떨어진 사료는 즉시 청소합니다.(방충·방조 등) ⑥ 농장 주변 배수로를 정비해 농장 안으로 빗물이 흘러들어 오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⑦ 돼지와 접촉하는 사료, 분뇨 등은 외부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 해야 합니다.(떠밀려온 토사 등은 즉시 제거 후 소독합니다.) ⑧ 퇴비사는 방충·방조망을 빈틈없이 설치하고, 돈사-퇴비사간 이동경로를 매일 소독합니다. ⑨ 돈사 출입구에 전실을 설치하고 소독장비를 비치하여 출입하는 사람과 사용 장비를 철저히 소독해야 합니다. ⑩ 농장 주변의 논/밭과 돈사를 오가면서 오염원을 돈사 안으로 묻혀 들어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농장 종사자(외국인 근로자 포함)는 영농활동 시 주의해야 합니다.(방역수칙 준수)
축산농가에서는 구제역 예방접종을 반드시 실시합니다.
가축을 거래할 때는 구제역 예방접종을 하였는지 반드시 확인합시다.
(돼지·염소) 구제역 예방접종확인서, (소·종돈)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 - 예방접종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송아지, 자돈, 어린 염소를 거래하려는 소유자 등은 어미 소, 모돈, 어미 염소의 ‘이전 예방접종일’을 기록한 구제역 예방접종확인서를 구매자 등에게 인계 또는 휴대하도록 합니다.
농장 내부와 외부를 매일 소독하고, 외부인·출입차량 통제·소독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합시다. ① 일반인은 국내 축산농가의 방문을 자제하고, 축산관계자는 구제역 등이 발생한 국가의 가축 사육시설 방문을 자제합시다. - 축산관계자가 가축전염병 발생국 여행 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 철저 - 축산관계자의 출입국 신고 및 가축전염병 해외 발생현황 등의 내용은 농림축산검역본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축산농가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방역수칙, 예방접종 요령 등을 준수하도록 교육을 철저히 합시다.
- 축사와 그 주변을 청결히 하고 주기적으로 소독하세요.
럼피스킨 의심증상(전신에 울퉁불퉁한 혹덩어리(~5cm 크기의 결절)) 발견 즉시 가까운 방역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농장 주변 물 웅덩이 제거, 주기적 분변 처리 등과 함께 포충기를 사용하여 럼피스킨을 전파할 수 있는 모기, 파리, 진드기 등 흡혈 해충을 방제해야 합니다. ① 축산관계자는 농장·축산 관계시설 내부와 주변지역의 해충을 제거하여 축산차량 또는 생축 이동과정에서 해충이 부착되어 원거리로 이동되지 않도록 합니다. ② 흡혈 해충이 소 사육농가 등 축산시설 내·외부로의 유입 또는 서식을 차단하기 위해서 축산농가는 축산시설을 청소, 세척, 소독 등을 통해 최대한 청결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 농가는 축사 내·외를 수시로 청소, 세척 또는 소독해야 합니다. - 축사 내에 남은 사료나 분뇨는 정기적 또는 수시(럼피스킨 발생 시)로 제거해야 합니다. - 사료 급여기 밑바닥, 분뇨처리장 등을 철저히 청소합니다. - 우사 주변의 풀을 깎아주고, 분뇨처리장에 석회를 뿌리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 방제 가능한 최대 범위로 농장 주변(인근 수풀, 물웅덩이, 도랑 등)에 대해서 방제합니다. - 축사 내·외부에 끈끈이 트랩(trap), 성충유인 트랩, 해충유살램프 등을 설치하면 흡혈 해충 방제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③ 유기축산물 인증농장은 살충제를 사용할 수 없으며(일반소독제는 사용 가능), 무항생제 인증농장은 축사 내·외부 방제용 제품(축체 비접촉)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④ 원칙적으로 빈 축사 내부는 4주 간격으로 1회 방제합니다. 불가피하게 소가 있는 축사를 방제하는 경우, 저속유압분무기로 방제약제를 소에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하여 벽면이나 바닥 등 모기나 파리가 앉을 수 있는 곳에 살포합니다. ⑤ 모기나 파리 유충이 서식할 수 있는 물웅덩이 등에 주기적으로 유충 구제제를 살포합니다. ⑥ 해충 방제는 해충의 습성을 알고 사용하면 효과적입니다. - 침집파리는 맑은 낮에는 날아다니며 활동하지만, 저녁 이후나 비가 오는 날은 날아다니지 않고 천장이나 벽에 붙어 있어, 활동하지 않는 시간에 살충제를 뿌리면 소량으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모기의 흡혈 전후 모기가 쉬는 장소로 알려진 축사 안팎의 벽면에 잔류용 살충제를 분무하는 것이 방제에 효과적입니다. ※ 주변 안전을 고려하여 축사 관리자와 협의하여 가축에게 약제가 닿지 않게 살포해야 합니다. - 진드기는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축사의 내·외부에 구충제를 제품별 용법·용량에 맞게 투여해야 합니다.
*자료제공 :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044-201-2533 / 방역정책과 2523 / AI방역과 2556
축사와 그 주변을 청결히 하고 주기적으로 소독합니다.
올바른 접종요령에 따라 백신접종을 사전에 실시합니다.
농장이나 축사 출입 전후에 반드시 차량을 소독하며, 특히 사람은 손과 발을 소독하고, 옷을 갈아입습니다.
차량 및 사람의 출입 기록을 철저히 합니다.
축산농장 . 작업장 등에 가축 . 사람 . 차량의 출입을 일시 금지하는 조치 발령 시 적극 협조합니다.
구제역, 고병원성 AI 발생국을 다녀온 경우에는 귀국 시 공항에 상주하는 검역기관에 신고, 소독조치를 받고 입국 후 5일 이내 축산시설 출입을 자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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